필요성 : 미혼 청년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사업기간 : ‘25. 1 ~ 12월 사업대상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사 업 량 : 1,000쌍 주요내용 :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