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소개
-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 허가·인가·면허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 행정심판은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처분을 한 시장 또는 군수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
- 청 구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물을 받을 곳), 전화번호
- 피청구인 : ○○시장 또는 ○○군수
- 재 결 청 :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 처분내용 : ○○불허가처분, ○○영업정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14년 ○월 ○일
- 청구취지 : ○○불허가처분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자세히 설명
- 증거자료 :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
집행정지 신청방법
- 집행정지 제도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의 집행이나 효력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요령과 같습니다.
국선대리인 청구
-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운영 흐름도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 경제적 능력 부족
-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③ 「기초연금법」상 수급자,
- ④ 「장 애인연금법」상 수급자,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대상 확인, 선임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지원여부 결정
- 국선대리인 지정, 통보
- 대리인 경력, 지역, 명부 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청구인 및 국선대리인에게 선정 통보
- 심판 대리업무 수행
- 청구인 상담, 서면작성, 구술심리 참석․진술 등
행정심판 처리절차
- 1.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우선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심판 청구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2.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합니다.
- 3.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자 자신이 주장하는 사항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답변서 또는 보충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제출된 보충서면은 피청구인에 송부됩니다.
- (2) 피청구인이 보충서면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답변을 제출하며, 제출된 보충답변은 청구인에게 송부됩니다.
- (3) 위와 같은 과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충서면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 4. 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장 정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5.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보충서면 제출 마감일시가 함께 통보됩니다.
- 6.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 더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술심리 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7.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심리합니다.
- 8.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내용 및 결론을 정리하여 재결서를 작성하고, 재결서 정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발송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8
-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시장·군수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역번호 없이 1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