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미혼 청년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사업기간 : ‘26~ 사업대상 : 도내 청년 신혼부부 사 업 량 : 100쌍 주요내용 : 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내, 최대 2년간 이자 연5%이내(최대 100만원)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