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 미혼 청년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사업기간 : ‘25. 1 ~ 12월 사업대상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사 업 량 : 100쌍 주요내용 : ①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이자 연 5% 이내 지원, ②출산 시 융자금 50% 상환 면제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