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 급식, 치료,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보호기간
- 월 1일이상 9일 이하,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시설기준
- 시설규모
- 연면적 90㎡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 (1인당 침실면적 기준 6.6㎡ 이상).
- 다만,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