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7호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14시 2.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2024년 4월 9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쌀소비 촉진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이 평균 56.4㎏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쌀 소비 촉진 전략을 마련하고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와 채널A, 데일리한국의 주최ㆍ주관으로 마련되었다.간담회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신현영 국회의원, 나인권 의원 등 6명 토론자 각각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나인권 의원은 ‘지역의 쌀생산 현황 및 소비촉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전북자치도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국의 15.1%, 15.7%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30% 정도는 도내 소비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70%를 타지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73 호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춰 지원대상자 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 및 정비(안 제4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6조) 라.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제8조)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6호2023년 제5회 전라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2. 28. 전라북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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