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 18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외래)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2차ㆍ3차 의료기관(외래ㆍ입원) : 의료급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입원시 본인이 부담하는 식대 및 약국 처방ㆍ조제의 경우 지원없음
의료비지원
구분 |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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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 2차 의료급여기관 | 제 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ㆍ2ㆍ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지원기준
- 기준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추가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진단서발급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0,000원, 기타장애 : 15,000원
- (검사비) 기초 및 차상위 : 최대 100,000원
장애검사비
지원대상
- 장애인 연금신청, 활동보조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
- 장애등급 심사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지원기준
- 지원액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서비스재판정(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지급방법
-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진료비영수증으로 청구(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