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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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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
    • 세지적(稅地籍) : 토지에 대한 과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세액을 결정함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로써 과세지적이라고도 한다. 세지적은 농업과 임업을 국가의 최대 산업으로 하고 국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토지의 세에 의존하던 발달한 지적제도이다.
    • 법지적(法地籍) : 소유지적이라고도 하며 세지적에서 진일보한 지적제도로써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인정되면서 토지과세는 물론 토지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이다.
    • 다목적지적(多目的地籍) : 필지단위로 토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계속하여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지적제도로 종합지적 또는 경제지적이라고도 한다.

측량방법

  • 도해측량 → 수치측량
    • 도해측량(圖解測量) :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측량으로써 각 필지의 경계점을 일정한 축척의 도면 위에 기하학적으로 폐합된 다각형의 형태로 표시하여 등록하는것으로 세지적제도와 법지적제도하에서는 토지의 경계 표시를 도해지적에 의존하고 있다.
    • 수치측량(數値測量) :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측량으로써 각 필지의 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선좌표(X,Y)로 표시하여 등록하며 다목적지적제도하에서는 토지의 경계 표시를 수치지적에 의존하고 있다.

등록체계

  • 2차원 등록 → 4차원 등록
    • 2차원 등록 : 토지의 고저에는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 공시하는 것으로써 평면지적이라고 하며 토지의 경계인 지표의 현황을 점과 선으로 지적공부인 도면에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4차원 등록 : 3차원 지적인 지상의 선과 면 그리고 높이이외 시간의 변천까지를 포함하는 지적제도로써 토지에 대한 등록내용의 변천까지를 기록함으로써 지적에 대한 역사적인 변천과정이나 연혁 등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소유권 분쟁이 심각한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지적제도이다.
    • 지적행정 : 수작업 → 전산화(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구축)
  • 부서/이름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2355
  • 최종수정일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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