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사업기간 : ’25년 ~ 사업대상 : 도내 난임부부 주요내용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2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