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정보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기관의 접수창구에 직접, FAX, 우편, 인터넷(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접수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청구인 개인정보청구서작성(총무과 기록관리팀 제출) 다수인의 의한 청구방법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방법 1. 직접방문청구 2. 우편, 모사전송(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 처리부서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제3자 관련 시 지체 없이 공개 청구사실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 시 공개 통지)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제3자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비공개 요청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1. 이의신청사항 2.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처리부서와 제3자 의견청취는 의견을 공유하며 진행한다 정보공개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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