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목표
- 함께 일하고
돌보는환경조성 - 안전과
건강권 증진 - 양성평등
기반 확산
주요 정책과제
대과제(5개) | 중과제(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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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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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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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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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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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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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및 특징
-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 아래,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및 43개 소과제로 구성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구분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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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3~2027년 |
과제 구성 |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43개 소과제 |
추진기관 |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21.9~10월),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22.6월)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과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을 반영
- 국민이 꼽은 ‘양성평등 실현’ 최우선 과제인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고용 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반영
- 국정과제인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과 연계하여 모·부성 보호제도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및 서비스 강화 등 추진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육아 부담 완화 및 성인(노인·장애인·중증환자)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잊혀질 권리’ 보장 등) 및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양성평등 관련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 추진 및 사회 환경에 적극적 대처
우리도 양성평등정책 주요시행계획
-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특화 경력단절예방사업확대 등 여성 고용 경력유지 집중 지원,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성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고부가가치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경력단절여성 유망직종 고부가가치 훈련과정 발굴 확대, 농업농촌 분야 여성 역량 강화, 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참여 지원, 중소기업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대기업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지원강화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어린이집 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청소년 부모 양육지원 강화,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위탁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육아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가족돌봄자 대상 휴식 심리 정서적 지원, 가족돌봄자 상담제도 도입,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방안 마련, 보수교육 등 직무교육 내실화
-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별에 기반한 폭력피해 지원 전문성 강화,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강화 및 기념사업 내실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대응 및 재발방지 강화, 2차 피해 방지노력 확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강화, 폭력예방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등 생리대 지원,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난임 치료시술 여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기반 마련
-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농어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언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언어 사용지원, 지역 양성평등센터 기반 청년 공감대 제고사업 추진, 대중매체 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 여성 역사문화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인식 확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현황 조사 및 개선 권고, 양성평등한 공무원 통합균형인사제도 지속 추진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개선,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추진,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