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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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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절차
  • 인터넷신고
인터넷 신고절차
  1. 부동산거리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해당자만) 후 전자인증
    •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4.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시·군·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회것(해당자만) 확인 후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6. 인터넷 온라인 접수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방문신고절차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해당자만)작성서명 또는 날인
  2. 시·군·구청 방문접수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처리담당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5.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부동산거래신고절차는?

인터넷 신고절차
  1. 부동산거리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해당자만) 후 전자인증
    •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4.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시·군·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회것(해당자만) 확인 후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6. 인터넷 온라인 접수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방문신고절차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해당자만)작성서명 또는 날인
  2. 시·군·구청 방문접수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처리담당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5.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관련문의콜센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 세재실 재산세제과 (02-2150-4211, 4216, 4222)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문의
  • 부서/이름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2351
  • 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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