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020.2.21. 시행)-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 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부동산거래신고절차는?
인터넷 신고절차
- 부동산거리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접수
- 시, 군, 구청에 접수
- 부동산거래예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
-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방문신고절차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서명 또는 날인
- 시, 군, 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검인확인담당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문의콜센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전국어디서나 (1588-0149)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ct.go.kr)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 세재실 재산세제과 (02-2150-4211, 4216, 4222)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문의
- 시군구청 세무업무 담당부서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 (http://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