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 소득감소 보전 사업대상 : 도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사 업 량 : 500명 주요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급여 지원(본인 90만원, 배우자 80만원)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