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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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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성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 소득감소 보전
  • 사업대상 : 도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 사 업 량 : 500명
  • 주요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급여 지원(본인 90만원, 배우자 80만원)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942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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