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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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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 소득감소 보전
  • 사업대상 : 도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 주요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급여 지원(본인 90만원, 배우자 80만원)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942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전북의 아이, 청년 사장님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 출산급여 9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지원요건
  • 18~39세 청년
  • 전북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 도내 자녀 출생신고 완료
공통서류
  • 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6개월 이상)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통장사본
추가서류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농어업인 :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안내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 방문(문의)
  • 문의 :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 부서/이름 인구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063-280-3942
  • 최종수정일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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