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불복구제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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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서면 신청
  • 이의신청에대한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 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 부서/이름 총무과
  • 전화번호 063-280-4271
  • 최종수정일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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