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급기준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3만원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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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중위소득의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