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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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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급기준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3만원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에 따른 1인가구 에서 6인가구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기준중위소득의 50% 1,196,007 1,966,329 2,516,677 3,048,887 3,554,096 4,032,403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 : 1인 증가시마다 461,811원씩 증가

  • 부서/이름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63-280-4675
  • 최종수정일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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