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급기준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3만원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기준중위소득의 50% | 1,282,119 | 2,099,646 | 2,679,646 | 3,247,369 | 3,778,360 | 4,277,976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 : 1인 증가시마다 479,599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