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급기준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3만원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기준중위소득의 50% | 1,196,007 | 1,966,329 | 2,516,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 : 1인 증가시마다 461,811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