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학대 판단 전 신속지원 및 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서비스 조기지원으로 아동학대예방 사업기간 : ‘25년 ~ 사업대상 : 아동학대 신고 및 위기가정 아동 주요내용 : 가구당 50만원 한도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280-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