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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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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에 힘쓰겠습니다.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으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소극행정 엄정 제재를 통해 소극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도민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다짐

  • 첫째, 기관장의 역할·책임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충하고,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해 각종 감사·징계제도를 보완하며, 적극행정 공직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 등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 셋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소극행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극행정에 대해 엄정 조치하며,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on 바로가기

실천하는 적극행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합니다!

  • 부서/이름 인구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063-280-3926
  • 최종수정일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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