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도목적
-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른법률과의 관계
구 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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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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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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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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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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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구 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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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김종필 | 063-280-4400 |
정보공개담당자 | 기록관리팀 | 김명진 | 063-280-4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