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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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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성 :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5.1~12월
  • 사업대상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요내용 : 월 최대 200천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882
  • 부서/이름 인구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280-3882
  • 최종수정일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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