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사업기간 : ‘25.1~12월 사업대상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주요내용 : 월 최대 200천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