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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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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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행정서비스헌장

정보제공자로서의 자세
  • 우리 정보제공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제공처와 제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가 도민의 권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도정홍보시스템을 통해 공지 하겠습니다.
  • 우리 도청에 전화를 주신 때에는 벨소리가 3번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시스템의 중단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월 1회이상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민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도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위 안에서의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도민은 각종 민원에 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도민은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서비스 기준
  • 행정전산망 정보 제공 관련
    •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부동산, 자동차, 주민자료를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빠르고 중단 없는 ONE STOP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월 1회 오류자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오류자료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 및 도정업무 제공 관련
    • 도정홍보시스템 (인터넷 : www.jeonbuk.go.kr) 을 통하여 정책 및 도정 업무를 공고/공시, 도정게시판, 시험한내, 행사안내, 홍보마당, 실국홈페이지, 어린이도정, 행정조직/전화 코너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게시하겠습니다.
    • 자치법규를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정 홍보 시스템에서 제공하겠습니다.
      (홈 > 도정정보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도정에 연관된 통계 제공을 위해 전북통계 코너를 운영하고 통계청 통계서비스(stat-korea)와 연결하여 전국의 통계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 > 전북소개 > 일반현황 > 통계로본전북)
    • 민원상담을 위하여 여러 형태의 상담코너(Q&A, 행정규제신고센터, 공무원부조리신고방, 환경신문고) 및 의견제시코너(열린광장)를 업무별로 1명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답변형 질문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7일이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홈> 소통민원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도민생활편의 및 지역정보화 관련 정보 제공
    • 도민의 민원처리 편리를 위하여 민원안내와 전자민원신청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 전북의 전통문화와 예술 및 관광에 관한정보(전통소리:www.koreamusic.org, 관광:tour.jb.go.kr)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습득 및 홍보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루 1건 이상의 자료를 게시하겠습니다.
    • 농민에게 필요한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농정정책 및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매월 1회이상 제공 하겠습니다.
    • 인터넷민원공개시스템(http://minwon.jeonbuk.go.kr/citynet/jsp/svp/home.jsp)을 운영, 실시간으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민원처리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인터넷 카페운영으로 지역주민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기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서비스 도민의견수렴 안내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도정홍보시스템(인터넷 : www.jeonbuk.go.kr)에 제시해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안된 의견들은 소중하게 받아들여 지역정보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하실 전화번호 정보 테이블입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정책과 (FAX:063-280-3029)
    • 스마트행정팀 (TEL. 063-280-3931)
    • 통신관리팀 (TEL. 063-280-3133)
시정, 보상조치
  • 민원인께서 우리 도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각종 정보시스템에 두 번 이상 다시 방문 했을 때 즉시 처리담당 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조치토록하고,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액 실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포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도정홍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우리 도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담당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사무실 입구(앞뒤 두곳)에 좌석배치도 부착하고 민원창구 7개소에 명패비치 및 명찰을 패용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를 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 30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고객께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장비를 비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1대, 전화기 2대, FAX기 1대, 인터넷PC 2대, 정수기 1대, 휠체어 1대, 장애자용 지팡이 2개, 현금지급기 1대
    • 심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연로하신 분께는 도청 4개소에 설치한 장애인민원접수창구 에서 접수받아 10분 안에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즉결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유기민원은 처리기한내 신속히 완결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신 경우
    • 담당자가 없을 때는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1시간 이내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000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000-0000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 여권발급
    • 여권용 사진 2매(3.5×4.5cm , 얼굴길이 2.5cm~3.5cm , 칼라 : 흰색바탕 무 배경),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수수료(10년 53,000원, 단수 20,000원)와 신청서(본적,호주,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를 작성 제출하시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0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처리 기일 6일)
  • FAX민원발급
    • 호적등 초본 등 235종의 민원은 방문, 35종의 민원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3시간이내(토지이용계획확인서 6시간, 유기한민원 처리기한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발급
    • 호적등 초본 등 235종의 민원은 방문, 35종의 민원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3시간이내(토지이용계획확인서 6시간, 유기한민원 처리기한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후견인제 운영
    •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 복합민원, 심신장애인, 노약자 등의 민원은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편리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으며, 중간처리상황을 7일마다 전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사전예약상담제
    • 민원사전예약상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께서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 복합민원처리
    • 여러 기관 또는 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1회방문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 민원인께서 우리 도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다시 방문 하셨을 때나 전화 통화시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처리담당 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 1회 재 방문에 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전화카드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액 실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저희들이 헌장에 밝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의견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도정홍보시스템
    (인터넷:www.jeonbuk.go.kr)
    에 제시해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안된 의견들은 소중하게 받아들여 지역정보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하실 전화번호 정보제공 테이블입니다
    자치행정과 민원팀 Tel. 063-280-2255, 4262
    Tel. 063-280-2258
    FAX 063-280-2209
    인터넷 www.jeonbuk.go.kr
    주소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1)

이 헌장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민원인이 받게되는 친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만족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공급행정서비스헌장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우리 도를 방문하시는 경우
    • 경비실에서 문의하실 경우에는 5분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이 마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고 5분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부재자의 전화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 관련 민원 접수,처리
    •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3일 단위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중간 통보해드리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구분 처리시간(일), 법령, 이행처리, 이행목표, 구비서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민원구분 처리시간(일) 구비서류
      법령 이행처리 이행목표
      수처리제제조업 7 5 4 제조시설 및 설비 내역서(평면도포함)
      품목별제조공정설명서
      수처리제제조업
      변경등록
      5 3 3 등록증원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등록
      10 9 8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 현황
      우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변경 등록
      10 8 7 등록증 원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성격상 처리기간이 1주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상황을 5일간격으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공급 및 절수운동 추진을 위한 열린 행정구현
    • 상수원보호구역 25개소에 대하여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년 1회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도민에게 수돗물의 생산과정을 견학할 수 있도록 정수장을 항상 개방토록 하겠으며, 수돗물에 대한 의식조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상수도 공급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도보, 인터넷, 일간지(지방) 등에 공표 하겠습니다.
    •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등) 22개소에 대하여 여름철에는 매월 1회이상 수질검사 실시와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검사결과를 도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수돗물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0번 민원전용 전화 또는 서면, 인터넷, PC통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답변 처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연락할곳 정보 테이블입니다.
과장실 Tel. 063)280-3550
물환경관리과 Tel. 063)280-3553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jeonbuk.go.kr
시군 수돗물 서비스센타이용 Tel. (국번없이) 120
시정 및 보상조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도청을 두 번이상 재방문 하시거나 전화를 받거나 하시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받으신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전화카드로 보상해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평가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맑은물공급행정서비스의 도민 만족도 조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도홈페이지」와 도보에 공표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헌장

도민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 각종보건사업이 도민의 보건과 위생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는 인식하에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 보건소에 대한 지도확인 및 점검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도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공표하겠습니다.
  • 또한 거동불능자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실무요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 급성전염병 발생 징후 발견 또는 신고 접수시에는 응급방역 및 의료반이 60분이내에 현지에 도착하여 확산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대량환자 발생시 30분 이내에 방역 및 의료반이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의료 행위를 하겠습니다.
  • 전염병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모니터요원을 1,000명 이상 확보하고, 전염병 감시 및 예방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6월부터 9월까지의 매일 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를 파악한 후 접종일 30일 전까지 시 군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 결핵 발생률 억제를 위하여 결핵관리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 보건소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 및 의약품 등 관리
  • 도내 의 약무 관련 대상업소를 연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도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 결과를 공표 하겠습니다.
  • 마약류 중독자 발생시 3일이내에 치료 보호심사를 완료하여 치료 재활을 통한 조기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 모든 민원은 법정처리기간보다 2일씩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민 원 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 15일 13일 2일단축
    의료법인정관 변경허가신청 10일 8일 "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12일 10일 "
    의료법인 임원 취임신고 12일 10일 "
    마약취급(도매)자 허가 7일 5일 "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우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나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전자민원창구,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과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 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정보 테이블입니다.
    공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보건행정서비스 보건행정담당 (063)280-2421 (063)280-2429
    의·약무서비스 의약관리담당 (063)280-2422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증진담당 (063)280-2423
    질병관리서비스 질병관리담당 (063)280-2432
    위생관리서비스 위생관리담당 (063)280-2431
  •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이 서비스헌장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수시로 전화설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서비스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 결과는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언론매체에도 진솔하게 밝히고, 잘못된 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

사회복지행정서비스 개선
  •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신청은 상담을 하신 후 신청서를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과를 14일 이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생계안정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보호는 가구당 소득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총61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접수시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전화로, 그리고 10일 경과시에는 진행상황을 우편, 혹은 전화로 통보하여, 14일 이내에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 노인에 대한 생계안정
    •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게 월 22,500원 ∼ 5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가구별 재산기준 4,000만원에서 5,040만원으로 확대하여 대상자 49,030명을 61,255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통수당 대상자중 미신청자 및 누락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확인 등을 통하여 전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인의 보건의료보장 지원
    • 저소득 노인 2,500여명에게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후 질환 의심자는 의료보호에 의한 치료를 연계 실시하고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연1회이상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응급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 자동신고시스템을 소방서의 협조로 구축 생활편의 제공,간병 등「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재가 노인복지 활성화
    •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종교단체, 재가복지쎈타 등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현재 9개 시설에서 20개 시설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대상 범위를 일반 저소득 노인까지 넓혀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 생계안정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장애등급 1∼2급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자폐증)에게는 매월 45,000원씩 분기별로 장애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 재산 4,08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9만원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자녀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 도청을 방문하시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경비실에 휠체어를 1대씩 항시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여성의 복지 서비스
  • 여성의 지위 향상
    • 성차별적인 조례, 규칙 등 규정을 매년 1회 조사하여 개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언론,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홈페이지, 도보등을 통해 공표하겠습니다.
    • 「남녀차별신고센터」를 통해 여성의 성차별 피해를 최대한 해결하겠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는 완결후 5일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보하겠습니다.
  • 여성복지 증진
    • 저소득 모 부자가정 자녀중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녀의 건전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폭력 및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 학대등 여성문제를 해결해주는 여성들의 파수꾼인 상담전용전화 『1366』을 운영 여성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보호
  •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설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 5,600명에게 월 10,000원 상당의 후원금 지원을 5,800명 정도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으며,
  • 후원자 확대를 위해 “후원자와 결연자의 만남의 날 행사”홍보(반상회보, 인터넷게재 등)를 시·군과 한국복지재단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영 유아 보육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실시해 오고 있는 보수교육과 양성교육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 보급하겠으며,
  • 보육시설에도 보육교사가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연찬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견 제시 및 민원처리기간 안내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할 사 항이 있을 경우 전화, 인터넷, 우편, 문서, FAX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결과를 1일 이내에 검토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할 곳 정보 테이블입니다.
    전화하실곳
    • 사회복지과 Tel. 063)280-2411, fax) 280-2419
    • 정신, 부랑인시설 관련사항 : 063)280-2411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관련사항 : 063)280-2412
    • 재활복지 관련사항 : 063)280-2414
    • 노인시설 관련사항 : 063)280-2513
    • 저출산고령화 관련사항 : 063)280-2521
    • 여성청소년과 Tel. 063)280-2520, fax) 280-2529
    • 아동복지 관련사항 : 063)280-2533
    • 여성지원 관련사항 : 063)280-2522
    • 보육지원 관련사항 : 063)280-2523
    • 노인장애인복지과 ☎ 063)280-2550, fax) 280-2519
    우편으로 보내실곳
    • 560-76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전북특별자치도청)
  •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비고 상세정보 테이블입니다.
    민 원 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15일 14일 1일단축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7일 6일 "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명칭, 대표자) 변경신청
    4일 3일 "
시정조치 및 보상조치
  •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한 언행이나 업무를 착오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하셨거나 전화를 받거나 하셨을 경우 불친절하게 하신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화카드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표
  • 사회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조사후 3개월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 도정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헌장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의 담당업무와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즉시(1분 이내)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 교통행정서비스 개선
    •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취업현황보고를 통하여 월 1회이상 지도하겠습니다.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을 매월 운수연수원 교육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일상점검을 확인하여 매월 1회이상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 시(외)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노선의 신설이나 조정을 요구하시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용시간 및 이용주민의 불편정도를 검토 협의하고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총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엄수를 지도 감독하고 월1회 이상 시 군과 합동으로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또는 도보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 생계안정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장애등급 1∼2급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자폐증)에게는 매월 45,000원씩 분기별로 장애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 재산 4,08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9만원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자녀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 도청을 방문하시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경비실에 휠체어를 1대씩 항시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30일의 35%를 단축하여 20일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15일을 15% 단축하여 13일 이내에 처리하고,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21일을 29% 단축하여 15일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등록민원은 법정처리기간 10일을 30% 단축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고, 복합운송주선업 등록변경신청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7일을 30% 단축하여 5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정 신청민원은 법정처리기간 5일을 20% 단축하여 4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상세정보 테이블입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서 30일 20일 35%단축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20일 15일 25%단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20일 15일 25%단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등록신청 20일 15일 25%단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15일 13일 15%단축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 21일 15일 29%단축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신청 10일 7일 30%단축
    복합운송주선업 등록변경신청 7일 5일 30%단축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정신청 5일 4일 20%단축
  •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 우리도와 시·군에서는 15개소의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전화, 교통불편 신고엽서등을 통해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신고인 입장에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처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센타 연락처 정보 테이블입니다.
    주 소 (560-761)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1)
    수 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화번호 063)280-3422
    F A X 063)280-3659
    교통불편 신고인에 대해 100% 비밀유지와 신분보장으로 신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 서비스별,접수부서,전화번호,FAX 정보 테이블입니다.
    서 비 스 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대중교통서비스개선 대중교통정책팀 063)280-3421 063)280-3659
    교통불편신고 교통불편신고센타 063)280-3422 063)280-3659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재방문하시는 경우와 전화를 받거나 하신 경우 불친절하게 받으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과토록 하고 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화카드로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이 서비스헌장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겠 으며, 수시로 전화 설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평가 결과는 조사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언론매체에도 진솔하게 밝히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평가결과 잘못된 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헌장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방문민원에 대한 서비스
    • 찾아오시는 민원인은 다른 업무중이라도 5초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우선하여 맞이하고, 항상 미소 띤 얼굴과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의 봉사를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1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민원에 대한 서비스
    • 다른사람에게 바꾸어 줄 때는 5초 이내에 연결되도록 하고, 고객의 질문 내용을 전달하여 고객께서 동일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나 답변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 받은 시점으로 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FAX, 인터넷) 민원에 대한 서비스
    •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울 경우 우편 또는 FAX,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하시면 접수 시점으로부터 8 근무시간 내에 전화로 접수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FAX, 인터넷 민원은 24시간 접수하여 고객의 민원제출 편의를 최우선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하여
    • 민원처리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일상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기한을 1일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 민원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처리내용을 3일마다 전화등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각종 등록민원(건축사무소,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업자)과 주택관리사자격인정에 따른 신원조회를 전화로 실시하여 서면조회로 소요되는 시간(3∼4일)을 단축하는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안내 및 단축목표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현행처리기간, 이행목표기한 상세정보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명 / 구분 법정처리기한 현행처리기간 이행목표기한
    건축사업무신고 5일 5일 4일
    건축사업무 휴·폐업신고 1일 1일 1일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재교부 3일 3일 2일
    엔지니어링소속 건축사신고필증교부 3일 3일 2일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 필증교부 3일 3일 2일
    관리소장 배치신고 15일 15일 10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30일 25일 20일
    주택관리사 자격증교부 3일 3일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일 50일 40일
    건축허가사전승인 50일 50일 40일
    기타,진정,질의 건의사항처리 7일 7일 5일
건축행정정보 제공 및 건축문화 향상
  • 각종 법령 및 행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1-50책)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집,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조례 및 시· 군 건축조례집, 관보, 도보, 기타 법령개정에 관한 사항, 각종 통계자료, 표준설계도서 등 건축관련 자료를 1개월마다 정비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생활공간 구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건축의 장래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문화적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을 시상하기 위한 건축문화상을 년 1회 개최하겠 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이 서비스헌장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사후 1개월이내에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표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견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도지사실, 토지주택과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주소 정보 테이블입니다.
    도지사실 063)280-2001
    주택건축과 : 도시경관팀 063)280-3656
    주택건축과 : 공공주택지원팀 063)280-2362
    주택건축과 : 건축문화팀 063)280-4338
    FAX 063)280-2359
    인터넷 www.jeonbuk.go.kr
    초기화면 → 소통민원 → 도지사에게바란다
    우 편 (560-761)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1)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행정 서비스 헌장
  • 우리 소방인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 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긴급구조와 화재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본서비스 이행표준도민에게 드리는 당부말씀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6-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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