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다자녀직원 우대 고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취업 기회 확대 및 저출생 위기 극복
- 사업기간 : ’26. 3월 ~ 계속
- 사업내용 : 도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고용한 기업에 대해, 20명 초과인원 중 자녀가 2인 이상인 직원 1인당 고용보조금 추가 지원*
- * 2인이상 다자녀: 1인당 최대 600만원 → 900만원(50% 추가 지원), 5인이상 초다자녀: 1인당 최대 600만원 → 1,200만원(100% 추가 지원)
- 담당부서 : 기업유치과 28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