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는 2024년 12월 기준 43.8만명으로 전체인구 173.3만명의 20.04%를 차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
- 이러한 우리사회 고령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과 건전한 여가 및 문화 생활을 위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수립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기본계획 수립)
- 도지사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대상 기간
- 2026년~2030년 (4개년)
주요 내용
- 노후소득 보장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영위(노인일자리 등 7개 사업)
-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포용적 돌봄 추진(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18개 사업)
-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등 15개 사업)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위한 여가활동 지원(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12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