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추진
- 법적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제4조
지원대상
-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 * 노인·장애인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 시 대상자에 포함 가능
지원내용
-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돌봄지원 통합제공
절차
-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이 개인별 돌봄 필요도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노인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 구분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돌봄 | |
|---|---|---|---|---|---|
| 전국서비스 | 핵심서비스(13종) |
|
|
|
|
|
|
|
|
||
|
|
|
|||
|
|
||||
| 추가서비스(5종) |
|
|
|
|
|
|
|||||
장애인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일상돌봄 |
|---|---|---|
|
|
|
|
|
|
|
|
|
|
|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기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전북특별자치도청(280-2561), 해당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통합돌봄 누리집https://www.mohw.go.kr/integrated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