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기능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조사·상담 및 인권교육·홍보
- 인권보호 관련 자료개발과 정보제공 등 인권증진 및 보호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업무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대상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내 시·군(위임사무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뢰한 사항)
-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신청방법
-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방문 ㆍ 우편 ㆍ 전화 ㆍ 도홈페이지 「인권침해 제보」란에 상담ㆍ조사 신청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 1층) 우편번호 54968
- 연락처 : Tel. 063)280-2206, Fax 063)280-2059
- 홈페이지 인권침해제보
- ※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신청 사건 접수 처리 흐름도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및 신고
- 대상일 경우
- 조사개시
-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기각결정
- 조사활동
-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협의
-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결정사항통보
- 사례(통계)관리
- 조사개시
- 대상이 아닐 경우(직무범위가 아닐 때 등) 각하결정
- 대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