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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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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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최초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지역특화형 비자
(F-2-R/F-4-R)를 소개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 거주(F-2-R/F-4-R)비자로, 요건 충족 시 전북인으로 계속 체류가 가능하여, 지역 경제를 이끌 인재 유입으로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F-2-R

제도 주요내용
  • 원칙: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울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 A,B,C,D에 따라 허가

거주·취업 세부 유형

  • 유형A : 추천 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자체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 추천 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자체 내에서 취업 가능
  • 유형C : 광역지자체 내에서 거주하고 추천 지역에 취업
  • 유형D : 광역지자체 내에서 거주하고 추천 지역에 창업

※ 추천지역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제외 대상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청요건
  • ①-1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 ①-2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29,740,900원*> 이상 충족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거주지

    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 취업

    지역특화업종에 취업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or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or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것

  • 국적제한

    기초지자체별 특정 국적 40% 미만 모집

  • 인력제한

    기업체 당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 20명) 고용 허용

취업·창업 허용 업종

*시군별 취업 업종은 변동될 수 있음

시군별 취·창업 허용 업종 정보제공
시 군 허용 업종
정읍시 식료품제조업(C10), 섬유제품제조업(C13),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종이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 및 플리스틱 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등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제품 제조업(C33), 금융업(K64),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남원시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기타제품 제조업(C33), 금융업(K64),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연구개발업(M70)
김제시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섬유제품제조업(C13),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종이제품 제조업(C20), 고무 및 플리스틱 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등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및 기계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구 제조업(C32), 기타 제품 제조업(C33),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제재생업(E38), 도매 및 상품 중개업(G46), 금융업(K64),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진안군 식료품제조업(C10), 금융업(K64),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무주군 식료품제조업(C10),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금융업(K64),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장수군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보건업(Q86) 사회복지서비스업(Q87)
임실군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음식점 및 주점업(I56), 도매 및 상품 중개업(G46)
순창군 농업(A01), 식료품제조업(C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C2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제품 제조업(C33),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음식점 및 주점업(I56), 금융업(K64)
고창군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품제조업(C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가구제조업(C32), 기타제품제조업(C33), 금융업(K64)
부안군 식료품제조업(C10),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고무 및 플리스틱 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기타제품 제조업(C33), 금융업(K64)
추진절차
  1. ① 모집공고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매월 초 공고 (잔여 쿼터, 국적 공개)
  2. ② 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외국인 → 시군/경진원
    • ②-1 매월 20일까지 접수분 심사(시군/경진원)주1
      • 시군·경진원 일자리센터 모두 접수 가능
        * 시군에서는 20일까지 서류 완료분 경진원 송부주2 ※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 시군·경진원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 ②-2 일자리 매칭 지원(경진원)주3
      • (시군) 신규 참여 기업 도에 제출
      • (외국인) 취업 희망 서류 제출(경진원)
  3. ③ 추천자 심사 경진원 → 외국인/시군
    (도는 법무부/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매월 첫째주 발급 (문자 통보)
  4. ④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 → 관할 출입국
    경진원 일자리센터주4 추천서 수령 후 출입국사무소 방문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주2) 접수 서류에 대해 스캔하여 경진원 일자리센터로 송부(시군 →경진원)*
*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스캔 후 반환(시군/경진원 → 외국인)

주3)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 시,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주4) 출입국 관리 업무는 예약제로 운영됨에 따라, 전주출입국사무소 예약*(www.hikorea.go.kr) 후, 예약일에 경진원 일자리센터 방문하여 추천서 수령 추천

지역특화형 비자 재외동포 유형: F-4-R

제도 주요내용
대상자
  • (기존 거주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이전,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에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최소 2년 거주 확약

추진절차
  1. ① 모집공고
    상시 진행
  2. ② 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외국인 → 시군/경진원
    • 매월 20일까지 접수분 심사(시군/경진원)주1
      • 시군·경진원 일자리센터 모두 접수 가능
      • * 시군에서는 20일까지 서류 완료분 경진원 송부 주2
        ※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 * 시군·경진원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3. ③ 추천자 심사 경진원 → 외국인/시군
    (도는 법무부/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매월 첫째주 발급
    (문자 통보)
  4. ④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
    → 관할 출입국
    경진원 일자리센터주3
    추천서 수령 후 출입국사무소 방문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주2)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스캔 후 반환(시군/경진원 → 외국인)

주3) 출입국 관리 업무는 예약제로 운영됨에 따라, 전주출입국사무소 예약*(www.hikorea.go.kr) 후, 예약일에 경진원 일자리센터 방문하여 추천서 수령 추천

도 지원 사항
  • 기본소양 충족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비 지원(전북국제협력진흥원)
  • 미취업자 일자리 매칭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일자리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시군 기업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지역특화형 비자 팩트 체크
Q: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인가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실시하면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나요?
A: X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특히, 국내 수도권에 집중된 동포와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부족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방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및 접수처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도 대외협력과(063-280-2082)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280-1011~1013)
  • 시군 담당부서(하단 참고)
접수처
시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시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접수처 연번, 시군명, 주소, 연락처 정보제공
연 번 시군명 주소 연락처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4층) 063-280-1011~1013
2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정읍시 충정로 234(2층) 063-539-8112
3 남원시 기업지원과 남원시 시청로 60(별관) 063-620-6642
4 김제시 투자유치과 김제시 중앙로 40(1층) 063-540-3980
5 진안군 농촌활력과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2층) 063-430-8058
6 무주군 산업경제과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1층) 063-320-2351
7 장수군 민생경제과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3층) 063-350-2191
8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2층) 063-640-4633
9 순창군 경제교통과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지하) 063-650-1324
10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3층) 063-560-2361
11 부안군 지역경제과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3층) 063-580-4117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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