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2천만원->5천만원) 사업기간 : ‘25년 사업대상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 담당부서 : 주택건축과 28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