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개요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설치연도 : 1997. 11. 21.(2010년부터 사업 추진)
- 재원조성 : 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예금 이자수입 등
- 지원사업 :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및 시군지회, 노인복지관련단체 수행사업, 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노년 자립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 `24년말 조성액 : 21억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총사업비 : 68,000천원(기금)
- 지 원 액 : 단체별 1개 사업, 7,000천원 이내 지원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자부담 필수요건 - 사업내용 : 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교육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단체 선정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단체설립 목적 및 정관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단체
-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도, 시군,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
- - 형식적·소모성·일회성 행사사업 및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등
- 선정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ㆍ선정
- 평가항목 : 단체요건, 사업계획, 예산 등 5개 분야 11개 항목
- 선정결과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