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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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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개요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설치연도 : 1997. 11. 21.(2010년부터 사업 추진)
  • 재원조성 : 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예금 이자수입 등
  • 지원사업 :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및 시군지회, 노인복지관련단체 수행사업, 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노년 자립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 `24년말 조성액 : 21억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총사업비 : 68,000천원(기금)
  • 지 원 액 : 단체별 1개 사업, 7,000천원 이내 지원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자부담 필수요건
  • 사업내용 : 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교육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단체 선정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청자격 제외대상
    - 단체설립 목적 및 정관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단체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도, 시군,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
    - 형식적·소모성·일회성 행사사업 및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등
  • 선정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ㆍ선정
  • 평가항목 : 단체요건, 사업계획, 예산 등 5개 분야 11개 항목
  • 선정결과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부서/이름 고령친화정책과
  • 전화번호 063-280-2463
  • 최종수정일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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