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리인은?
-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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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소 득 금 액 | (개인) 5천만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소유재산 : 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
신청 불가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명단공개 대상자, 출국금지 대상자는 제외 |
지원 절차
- 불복청구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접수불복청구와 동시에 선정 대리인 신청 가능
- 제도안내대상 검토(세액 2천원만원 이하)
-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소득, 재산 조회)
- 신정 대리인 지정
-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063-280-288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