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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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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리인은?
  •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소 득 금 액 (개인) 5천만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소유재산 : 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신청 불가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명단공개 대상자, 출국금지 대상자는 제외
지원 절차
  1. 불복청구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접수불복청구와 동시에 선정 대리인 신청 가능
  2. 제도안내대상 검토(세액 2천원만원 이하)
  3.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소득, 재산 조회)
  5. 신정 대리인 지정
  6.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063-280-288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887
  • 최종수정일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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