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여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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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Passport)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의 종류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2024. 7. 1.(월)부터)

자세히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비용(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면제)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 종류,금액,비고의 정보 제공.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 18세이상
26면 50,000
5년 58면 45,000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26면 42,000
58면 33,000 8세 미만
26면 30,000
5년 미만 26면 15,000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24면 15,000 종전 일반여권(녹색), 유효기간(4년 11개월)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20,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20,000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53,000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기재사항 변경 5,000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여권 사실 증명 1,000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은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현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직권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 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여권신청(본인직접신청제)

  • 여권신청은 18세 이상의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 전문인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부·모)
    • 법정후견인
    • 미성년자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의 성인

온라인 신청[국내]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바로가기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발급 안내
  • 「정부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 접수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수수료 안내
    •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교부

  • 여권민원실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여권 접수시 교부한 접수증 하단 참조)
    • 미성년자 여권의 수령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2258,2255,4262)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일반여권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부를 마치지 아니한 자)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 여권(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18세미만)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특수한 경우
    •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2)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 여권(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여권(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구비서류에 대해서 신분별로 국외여행허가, 신분확인,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
- 국외여행허가 신분확인 신원조사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국인신분증(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는 면제
6개월내
전역예정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주민등록증 실 시
대체의무복무자 국외 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실 시
6개월내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 실 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학교장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는 면제)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ROTC의 경우

  • 일반대학생과 신원조사 및 유효기간 부여가 동일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여권개요 바로가기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2255)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
  • 재발급대상 : 성명(영문포함),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의 변경(정정)과 여권분실 및 훼손, 사증란 부족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관련증빙서류(행정전산망 확인 불능 및 필요시 제출)
    • 여권
    • 수수료 : 25,000원
  • ※ 영문성명의 변경은 여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여권팀(063-280-4262)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신청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재발급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훼손여권
  • 수수료 여권개요의 수수료란 참조
  • ※ 여권자체 결함으로 인한 훼손여권 재발급시는 수수료 면제

성명등의 정정 재발급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 신청서
  • 정정 변경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 여권 재발급사유서 1부
  • 수수료 여권개요의 수수료란 참조

영문 성명 정정에 의한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증빙서류
  • 수수료 여권개요의 수수료란 참조
  • ※ 영문성명의 정정 변경은 여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도청 민원실(063-280-4262)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 수수료 면제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2255)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보관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출입국 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여권반납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효력상실 된 여권의 폐기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거주여권은 제외)됩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426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이름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255, 4262
  • 최종수정일 : 2025-03-1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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