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보관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출입국 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여권반납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효력상실 된 여권의 폐기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거주여권은 제외)됩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426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