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기능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조사·상담 및 인권교육·홍보
- 인권보호 관련 자료개발과 정보제공 등 인권증진 및 보호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업무범위
-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대상기관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신청방법
-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방문.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조사 신청
※ 상담 및 제보 ☎ 063) 280-2206, FAX 063) 280-2059
우편/방문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전라북도청 공연장 1층)
신청 사건 접수 처리 흐름도

- 인권침해 사항의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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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일 경우 →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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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활동
-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협의
-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결정사항통보
- 사례(통계)관리
-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기각결정
- 대상이 아닐 경우(직무범위가 아닐 때 등) → 각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