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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기관 현황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1766
- 작성일2025-04-08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63-280-2436
○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 회복 도모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나.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된 산모
다.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기관*에서 산후치료 및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산모에게 발생한 외래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제외항목 :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처치 및 미용)
* 지정 기관 :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한 도내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명단 붙임 참조)
라. 지원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마.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바.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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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지정기관 명단(25.10.기준).xlsx [55 kb]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