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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청년정책과
- 조회수1228
- 작성일2023-03-03
- 담당부서청년정책과
- 전화번호063-280-3882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에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모집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 소득재산요건 : 붙임참조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
○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 ☎ 1600-0777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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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시군담당자.hwp [112 kb]다운로드바로보기
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hwp [173 kb]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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