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긴급한 민원에 의한 여권은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과 48시간 이내 발급여권(전자여권)이 있습니다.
- 신청요건 및 처리기관,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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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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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내 발급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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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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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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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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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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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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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 출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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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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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용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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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외교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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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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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발급(2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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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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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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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부 사용가능 여부, 비자 필요 여부 등은 신청인이 해당국가의 입국 허가요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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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심사시 반려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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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단서, 사망확인서 등이 있으며, 공관에 사건·사고로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공관의 공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라면 첨부하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
여권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범위는 2촌 이내이나, 인도적 사유로 인정되는 친인척의 범위는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4촌 이내(배우자 포함)입니다.
답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청에서 발급 시에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불요불급한 사유에 의해서만 긴급여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