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여권업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여권 개인정보면에 사진, 한글성명,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답변
네. 「여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여권은 천공(VOID) 처리 후 신청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그럴 경우에는 ‘가반납’제도를 권장드립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유효한 여권의 반납 시점을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신여권 수령 시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분실처리에 따른 유의사항을 청취 후에 확인 서명 후 가능합니다.
답변
안 됩니다.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능합니다.
답변
희망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직전 여권 반납 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