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최종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단, 가족구성원이 입출국 심사 시 가족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불편을 겪을 수는 있으므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변경심사가 가능합니다.
답변
만 18세 미만일 때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여권을 만들었어도 변경 없이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이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적대리인 신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단순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최종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