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닙니다. 접수 완료 이후에는 교부기관(수령기관)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했다면 신분증 지참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답변
아닙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으로 신청한 여권 수령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채취 및 안면인식의 절차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기존의 유효한 여권은 여권심사시 가반납으로 전환되며 가반납된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방문국가의 출입국 허가요건에 적합하면 출입국 가능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민원창구를 방문한 여권 신청자는 여권 수령 시 다양한 본인 확인수단을 적용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외 본인 확인 방법 >
❶ 지문 확인 ❷ 안면비교 및 인터뷰
답변
그렇습니다. 직전 여권(최종 발급 여권)이면 사용가능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청소년증·학생증 등으로 본인 확인되면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
없습니다. 누구라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여권 명의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답변
불가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
- 민원인이 우체국 안심택배를 활용하여 바로 민원인 주소 앞으로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조폐공사에서 바로 송부하기 때문에 1~2일 정도 수령시기가 단축되며 5,500원의 별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 통합신청하더라도 묶음배송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