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2018년 12월 현재 전체인구의 19.51%를 차지하며 2007년 이후 이미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이상)로 접어들었으며, 3개 시(전주·군산·익산)를 제외한 시·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 이러한 우리사회 고령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과 건전한 여가 및 문화 생활을 위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수립 근거
-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기본계획 수립)
- 도지사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대상 기간
- 2018년 ~ 2022년 (4개년)
주요 내용
- 안정적 노후소득 기반제공(노인일자리 등 8개 사업)
- 견고한 돌봄안전망 구축(결식우려노인지원 등 12개 사업)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저소득 노인 장기요양 급여 지원 등 10개 사업)
-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경로당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