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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
- 작성자안○○
- 조회수9438
- 작성일2024-09-20
- 담당부서
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4)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정부에서는 올 12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어 ‘ 농촌 체류형 쉼터 ’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를 않아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쉼터의 면적은 33㎥이내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고 현재 230㎥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객실 수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민박에서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도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동아경제, 2024. 7. 4 목요일, 이호 기자 )
한국의 산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는데도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에는 산림에 묘지를 두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웃 경남은 그렇지가 않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종교가 기독교이므로 그런 듯하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묘지도 두고 제사도 지낸다. 시신을 화장하는 풍습은 자손을 두지 않는 스님들이 그런데 부산의 산지(선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야만 한다.
참고로 전 김영삼 대통령은 사후 국립 묘지로 가는 줄 알고 있다.
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정보 ( 1,2,3,4 )
등록 : 2024. 7. 4(목)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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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1) :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
2024년 12월부터 주말 농부들을 위한 ‘ 농촌체류형 쉼터’ 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양도 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이 면제되고
기존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이는 은퇴자나 도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농막과의 차이점
숙박이 가능하다. 허가 면적은 농막은 20제곱미터(약 6평) 이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33제곱미터(약 10평)까지 허가가 가능하다. 지붕의 처마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로 허용이 되고 가장 긴 외벽의 길이(m)에 1.5를 곱한 면적(제곱 미터)까지 가능하다.
2. 에어빈앤비 등 숙박업, 펜션 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인이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허가한다. 1가구당 1채만 설치할 수 있다.
3. 농촌체류형 쉼터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농막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맹지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도로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만 한다. 즉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당해 지역이 설치 제한 지역(숙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지역, 수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하수도법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 산사태나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방재 지구, 급경사지 및 붕괴 위험 지역 등 / 조례에 의해 제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활동을 위한 농지 면적에 합당해야만 한다. 즉 영농 활동을 해야만 한다.
5. 하나의 필지에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합쳐 2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기존의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경우에는 당해의 농막은 체류형 쉼터의 입지 조건과 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함
6.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은 12넌까지이다. 기본 3년 이후 다시 9년 연장해서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만 한다. 이는 가설 건축물에의 거주 안전성에 의해서인데 이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서 2024년 12월 전 정부의 발표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7. 기존의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에서는 제외되고 취득세(10만원)와 재산세(연 1만원)만 내면 된다.
8. 2024년 12월 시행에 앞서 농지법상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서 “ 서식을 신설하면 이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신고서와 함께 폐수 배출, 토사 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의 방지 방안이 담긴 피해 방지 계획서와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검토 및 현장 조사해서 ⟶ 신고증 발부 받아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밟아서 건설한다.
-- 2024. 9. 20(금) 동아일보 B7면 ‘QN동산 빨간' 최동수 기자 --
등록 : 2024. 9.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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