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 안마사란
-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구비서류
- [자격인정 및 자격증 신규교부시]
-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안마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사진 2매(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재교부시]
- 안마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사진 2매(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