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는 '전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8일 이전 공고/고시의 정확한 내용은 이전 공고/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죽림교 재해복구 공사(재가설)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24-1741
- 구분공고
- 담당부서안전과
- 담당부서 연락처063-290-6740
죽림교 재해복구 공사(재가설)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죽림교 재해복구 공사」에 적용할 거더 제작의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 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죽림교 재해복구 공사
나. 위 치 :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114번지 일원(죽림교, 지 740호선)
다.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공법 제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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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명 : 죽림교 재해복구공사 특정공법 기술안
- 및 규모 : 작성안내서 참고
- 및 조건 : 작성안내서 참고
- 다수의 특허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개의 공법만 제안하고, 동일한 특허공법에 대해 복수의 업체 제안 불가능(1개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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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설계검토 및 현지여건 등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평가일정 : 일정 계획 후 추후 별도 업체별 유선 통보
※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평가)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
2.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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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특허 기술보유자(전용 실시권자 포함)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특허 통상실시권자,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참여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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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특허) 보유자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전북특별자치도도 로관리사업소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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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제한
1) 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된 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 평가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제외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안내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붙임자료 참조)
나.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4년 11월 07일(목요일) 10:00~17:00까지
2)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 (문의 : 063-290-6740)
3) 제출서류 : 특정공법 제안서 작성안내서 확인(붙임 참고)
4)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일시 이전에 제출 불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다. 평가 방법
1) 정량적 평가 :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절대평가(사업담당자)
2) 정성적 평가 : 기술제안서 제출 자료를 통한 상대평가(평가위원)
※ 정량평가 결과 선정된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 실시
※ 세부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참조
4.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24. 11월(예정)
나. 개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소관기관 내 회의실
다. 심사위원 : 7명
라. 심사방법 : 사전 제출한 순서(선착순)로 업체별 PT발표 후 공법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평가
마. 결과발표 : 공법선정위원회 완료 후 최종결과 발표
5. 참가업체 유의사항
가.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특정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되었을 경우 공법선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다.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기술제안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마.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는 우리 소가 원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 및 하도급 이행을 할 수 있음.
사. 기타 유의사항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공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3관 ‘1-바’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한다.
아. 정성평가(공법심사위원회) 발표자료 내 회사명, 특허명, 특허번호 등 회사나 공법이 연상되는 단어는 기재가 불가하며 적발 시 해당자료에 대한 삭제 및 수정조치가 들어갈수 있음.
자. ‘아’의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보안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해당 공법은 제외하고 평가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063-290-6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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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