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는 '전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8일 이전 공고/고시의 정확한 내용은 이전 공고/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전북자치도어촌계협의회)
- 고시/공고 번호2024-1080
- 구분공고
-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646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80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전북자치도어촌계협의회)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허가번호 : 제2024-15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북자치도어촌계협의회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서전길 30
4. 대 표 자 : 권영주
5. 설립목적 : 전북자치도 소속 어촌계 결속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
6. 허가구분 : 신규
7. 주된사업
가. 어촌계협의회 운영
나. 풍어제 개최
다. 회원 권익활동
라. 선진지 견학 및 역량 강화
마. 바닷가 환경 정화
바.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