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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2023나*****
  • 원고******** 주식회사
  • 피고전북특별자치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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