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강서구)
- 작성자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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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4-17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81조(청문)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바, 행정철차법 제34조(청문) 제2항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