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27 작성일2025-04-08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체파일다운 공고문_0408.hwp [104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전라남도 목포시 2025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대구광역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