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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청)

  • 작성자감염병관리과
  • 조회수27
  • 작성일2025-04-08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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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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