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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난임치료휴가제도 안내

  • 작성자기업애로해소과
  • 조회수116
  • 작성일2025-04-02
  • 담당부서기업애로해소과
  • 전화번호063-280-2917
2025년 개정 난임치료휴가제도 안내 1번째 이미지
2025년 개정 난임치료휴가제도 안내 1번째 이미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제도 확대 및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제18조3)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근로자 및 사업주께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휴가일수 확대 : 3일(유급 1+무급 2) → 6일(유급 2+무급 4)

○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사용 근로자 급여에 대한 지원 신설 : 2일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 알게 되는 정보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급여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혹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난임치료휴가제도안내포스터.png [324 kb]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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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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