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7-00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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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7-05-23 | |
규제명 | 용적률 완화적용 임대주택의 건설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주택법 제20조 제2항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6-12-30 | |
규제시행일 | 2016-12-30 | |
규제내용 | 제1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