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2-00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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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5-13 | |
규제명 | 사용신청 및 허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
법적근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재정 | |
유형별 | 1호/허가 | |
법령등공포일 | 2022-05-13 | |
규제시행일 | 2022-05-13 | |
규제내용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거주 주민 또는 도내에 사무소 등 활동 근거를 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 3.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도에서 후원하는 행사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