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2-0008-00 | |
---|---|---|
등록일자 | 2022-07-05 | |
규제명 | 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 방법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농지농정 | |
유형별 | 1호/지정 | |
법령등공포일 | 2022-06-24 | |
규제시행일 | 2022-06-24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 ① 인증 직매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농가들의 주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