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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2-0008-00
등록일자 2022-07-05
규제명 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 방법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
법적근거 상위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농지농정
유형별 1호/지정
법령등공포일 2022-06-24
규제시행일 2022-06-24
규제내용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 ① 인증 직매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농가들의 주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신설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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