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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97-00
등록일자 2021-06-17
규제명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재보호법 제56조, 제74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문화공보
유형별 3호/신고의무
법령등공포일 2020-11-13
규제시행일 2020-11-13
규제내용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38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 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39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등록사유 신설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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