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5-003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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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7-14 | |
규제명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환경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4-02-07 | |
규제시행일 | 2015-12-28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