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문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5-0037-03
등록일자 2020-07-14
규제명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경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4-02-07
규제시행일 2015-12-28
규제내용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등록사유 신설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